'지구온난화대책'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1. 머리말 신재생에너지 열 이용(신재생에너지 열 이용)을 추진하는 정책이 2021년 개정된 에너지기본계획, 지구온난화대책계획, 파리협정에 기초한 성장전략의 장기 전략에 적혀 있다. 여기서 신재생에너지 열이란 지중열 외에 태양열, 바이오매스열, 하수열, 하천열, 해수열, 온천열, 설빙열을 가리킨다. 신재생에너지 열에는 각각의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냉난방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지중열이다. 2. 지중열이란 지중열은 연중 내내 온도 변화가 적은 땅속에 있는 에너지다. 여름과 겨울 혹은 밤과...
1. 머리말 지구온난화에 기인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 기후와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는 가운데, 그 대책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 등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대처가 요구되기에 이르렀고 일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현재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에 의한 대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이 같은 탈탄소사회 실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야스이건축설계사무소는 2021년 10월 ‘탄소중립에의 대처’를 선언했다. ‘탄소중립에의 대처’ 선언 주식회사 야스이건축설계사무소...
1. 왜 대책이 필요할까? 최근 세계 각지에서는 평균기온 상승, 그에 따른 해면 상승 및 태풍 등의 이상 기상(unusual weather)이 빈발하고 있다. 일본도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과 거듭되는 호우로 인한 토사 재해 등의 막대한 피해가 기억에 새롭다. 이 같은 영향의 심각성에 입각해 지구 규모로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려고 탈탄소사회 지향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해마다 열리는 세계경제회의 다보스 포럼에서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공표하고 있는데 발생 가능성이 높은 리스크 추이를 보면 2010년까지는 경제 리...
1. 머리말 2016년 10월 몬트리올 의정서 제28회 조약체결국가 회합(MOP28)에서 HFC 생산 및 소비량 포함 단계적 삭감의무 등을 정한 ‘키가리 개정’이 채택돼 201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유럽의 F-gas 규제, 일본 내의 프레온배출억제법에 한정돼 왔으나 세계 각국에서 HFC 규제가 합의된 의의가 크므로 탈(脫)HFC가 가속화할 것이다. 실제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HFC 냉매 포함 온실효과가스를 규제·관리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SNAP 프로그램에 의해 지정된 HF...
1. 머리말 몬트리올 의정서의 키가리 개정이 2016년 10월에 채택됐고 지구온난화대책을 향한 HFC(Hydro Fluoro Carbon) 냉매 삭감계획을 글로벌 규모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개정에서 선진국은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을 2030년에 2013년도 대비 26% 삭감하기로 목표를 정했다. 정량식 냉동냉장용 기기에 사용되고 있는 냉매는 R404A(GWP 3920)가 주류인데 반해 유럽에서는 F-gas 규제로 인해 2020년부터 GWP주)를 2,500 이하로, 냉동능력 40kW 이상의 Multi Pack Centra...